Q. 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 특정용역수행중 연락중단한 사업소득자안녕하세요세무사 사무실입니다서류정리등 업무목적 채용후본인의 의견을 듣고세무는 아니지만고객사 및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내부관리목적 엑셀양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었습니다가불 후 중간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고다시 연락되어 끝까지 해주겠다고 들었는데 (통화녹음있음)끝내 번호삭제되었고작업파일도 두기로한 보관위치에 없고무엇보다 작업중간까지작업분은 사용가치가 없습니다이제까지 시간소요만큼 지출된 부분이구제될 수 있을까요다시 연락되어 마무리 인수인계되거나요이것도 사기에 해당될지소송, 고소 모두 해야할지요소송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