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팀원의 신고로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회사로부터 팀장이 직위해제 당했는데 회사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정상 출근토록 하고 대기근무를 명령했습니다.대기중 각종 예방 교육훈련 과제를 부여받아 현재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사규에 직위해제시 임금을 70%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미출근을 의미하고 정상출근할 경우는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공인 노무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