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기간 중 위반건축물 등재로 전세 보증금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 은행에 방문하여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hug 보증 보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었고 전세 보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한 집주인에 통보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에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을 모르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감액 재개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재계약을 바로 취소해야 할까요? 중개사님 통해서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 의사는 전달했습니다.집주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