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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1일 전
Q.
중도퇴사시 부가세 항목에 대한 소급적용
4개월 근무 후 퇴사. 말일까지.근무로 한달은 채운 상태근로 계약서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공제 내역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복지 차원으로 차감을 안하고 월급을 줬다가 그만둔다니까 괘씸해서 그동안 4개월치 포함해서 전부 공제하고 월급을 주겠다는 상황이거 동의시 기존 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계약서엔 있지만 그간 받은 급여명세서엔 수수료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