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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보석새244
청초한보석새244
  • 회생·파산법률
    24.01.01
    Q. 계약직 자진 퇴사 후 건설일용직 이직하여 근무 중에 다쳤는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제목처럼 2023년 12월 7일 계약직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자진 퇴사 후 2023년 12월 8일부터 건설근로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12월 28일 오전 작업 중에 발목을 다쳤고 담당 팀장님이 먼저 치료받으러가라고 하셔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오후에 출근하지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그리고 산재보험도 처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정보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혹시 몰라 제가 촬영은 해놓았지만 따로 교부받지 못 했는데 이에 관해 처벌 혹은 고소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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