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그만두고 일했던 만큼 받는 부분에 대하여.제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주 14시간 근무여서 퇴직금은 못 받을테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3월달에 일했던 4일치 일급이 지금까지도 안줬습니다. 못받은지 11일이 되어가서 이야기도 없길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편의점은 정산금을 받고 급여날에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저한테 심지어 교부도 안했고, 그런 내용은 작성할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런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정이 되나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하고,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