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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코뿔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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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03
    Q.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 요건 판단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아 휴직 중기존 직위(팀장,팀원) 체계로 운영중이던 회사가 / 직급+직위 (팀원,대리,과장,팀장) 체계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문제는 복귀 후 인데연공 서열로 하위자였던의 (2~5년 후임) 모든 인원들이 대리/과장 급으로 전환되었으나, 제도 개편 당시 휴직자였던 저는 복귀 후 팀원으로 유지됨. 사실상 기존 연공 서열로 운영되던 상하 직급 체계가 육아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해당 부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요건 1. 동일 직무이긴 하나 직무 수준이 보다 낮아진 업무 배정2. 임금 요건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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