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갱신(암묵적X) 이후,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2024 새해부터 벌써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2023.09.15 - 전세계약 연장 동의2023.12.28 - 전세계약 종료2023.12.26 - 전세대출 받은날2023.12.28 - 전세대출 연장 신청2023.01.03 -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 안내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은 이러합니다.임대인분은 전세가를 낮출생각은 없으시고, 제가 다른 대출을 받길 권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자율이 저렴한 곳이 있다면 하고싶지만, 대환대출이다보니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대출의 더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집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고요. 1. 이러한 이유로 퇴거하겠단 의사를 밝히면 제가 배상해주거나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2. 공시가로 인한 대출불가 문제로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강요 할 수 있는지?2. 대출연장 불발로 (다른 대출을 받아도 나오는 기간까지 / 혹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까지) 연채되어 발생하는 연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