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처리시 자차 자기부담금 과 할증이 궁금해서요?제차는 스파크 상대차는 4.5톤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결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차 처리를 먼저 했습니다.사고 접수시 예상금액이 3,023,000원 과실비율 30%로 했습니다.자차는 200/20% 들어있습니다.정비소 수리비용은 1,454,849원이 나왔고 자기부담금으로 280,000원을 냈습니다.보험사 보상종결 수리금액은 1,024,000원 나왔습니다.분쟁위 결과가 제차 과실이 70% 상대차 30% 이렇게 나왔습니다.상대차쪽에서 대물 예상비용은1,033,000 나왔으나 수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1.정비소 수리비용과 보상종결 수비비용이 차이나는 건 왜 인가요?2.보상종결 수리금액의 20% 인 204,800 가 최종 자기부담금이 되는건가요?3.예상금액이 물적할증을 넘어서 사고점수가 1인 상태가 되어서 할증이 된 상태인데, 최종 수리금액이 물적할증을 넘지 않으니 0.5점이 되니 사고로 인한 할증은 없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