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연봉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3.3% 공제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3000만원에 2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 및 사대보험 소득세 공제 ㅇ)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3.3% 공제하여 받고있습니다.이때 지급은 매달 166만원에 + 83만원 (편의상 세전으로 작성) 따로따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연봉 총액은 3000천만원으로 한다.임금의 지급방법은 연봉 총액을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1/12로 하여 월 166만원.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 산정하여 @일자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연봉총액중 1000만원은 1/12로 하여 월 83만원을 사업소득 3.3을 공제 후 지급한다.을이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갑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예로 작성한것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연봉 인상 등으로 초봉에서 인상되는 금액들은 사업소득으로 잡아져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연봉이란것은 이 사람의 근로에 대한 금액인 것인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는것인지?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신고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퇴직 dc형 보험 가입시 원천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적립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번 질문에 대한것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라면 여기서 사업소득에 대한 적립이 추가로 가능한것인지? 혹은 사업장에서 추가로 차액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것인지? 3. 1번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하고, 2번의 추가 적립은 불가하다 하면 근로자가 dc형 가입을 거부할수있는지?ㅠㅠ 연봉 인상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 하고,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측정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