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2.04.25~23.12.29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고24.1.18~24.2.17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개월 계약직/4대보험 가입)1.1/18~2/17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이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문제 없을지요?2.그런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만약 무급휴가로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요?(아니면 4대 보험이 되면 무급휴가 처리할 수가 없으려나요?)3.조금 걸리는 게 계약 끝나는 날짜가 2월 17일 토요일인데, 이 역시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