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전자소송에서 대출금 반환은 어떤 사건 종류로 해야하나요?사실혼 관계였다가 상대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파기하였습니다.협의 사실혼 파기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받은 2900만원에 대하여,상대방이 2023년 12월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각서 있음)현재 돈을 상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전자소송에서 민사소송 종류가 많은데, 이 경우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까요?ex. 대여금 청구의 소, 기타(금전) 청구의 소,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