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한 직원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6개월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2개월 병가 사용 후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5명이 일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여서 2개월간 1명의 공백이 너무 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직원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병가를 쓰지 않고 바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추후 직원이 연락이 와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권고사직-직원귀책사유로 신고를 해줄 수 없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오랜 기간 믿고 일했던 직원이라 직원이 원하는 편한 방법으로 해주고 싶은데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조심스럽습니다.권고사직-직원귀책사유(병)로 신고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