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대납시 자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가능한가요?딸이 직장생활하다가 월세를 종종 까먹고 있어 주인집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실수를 줄이고자 제가 날짜맞추어 월세 보내는 자를 아이 이름으로 표시하고 은행이체를 했는데, 정작 이체확인증에 예금주로 제이름이 나오고, 받는분 통장표시에는 딸이름, 내통장표시에는 집주인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체확인증으로 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물론 아이는 무주택자에 월급도 5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