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피고용보험기간에 관해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현직장을 23년 8월 4일부터 공휴일에도 개근하면서 주5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고용보험 적용시점도 8월 4일로 동일합니다.24년 2월 29일 부득이하게 복학일정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인 180일 및 사유 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만약, 180일 조건이 미충족시 쿠팡 등 고용보험 가입되는 단기 일용직 계약에서 근무해, 2월달 내에 남은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무급 휴일인 토요일만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