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매사촌217
- 민사법률Q. 물건 분실 절도관련 해결. (복잡함)롯데 홈쇼핑(우리 홈쇼핑)에서 맥북 M2 구매했는데 발리안트 리셀러회사에서 노트북과 맞지 않는 크기의 박스로 해서(냉장고만한 박스) 대한통운 택배로 해서 노트북 보낸것 같습니다. 집에 늦게 도착했을때 큰 박스만 있고 안에 노트북이 사라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태원 사건 일어났을때 그 부근쯤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롯데측과 싸워 보려고 해도 실장이 전화받고 일반 직원 전화 통화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것 요구해서 굳이 제가 그것 할필요가 없을것 같고 돈은 발리안트 판매자에게 돈이 갔는데 경찰신고해도 감시 카메라 고장 때문인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해결이 되어서 발리안트 판매자가 돈을 가져가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범인도 미해결로 잡히지 않지만 공소시효 끝나고 판매자를 민사로 신고 가능한지? (가능하면 판매자가 애플에서 보낸제품 그대로 보내면 되는데 대한통운 박스인지? 냉장고만한 박스로 보낸게 이해 안갑니다. 그것 때문에 분실 절도 사건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저의 쟁점은 민사소송이 절도범 소멸시효후에 가능해도 왜 판매자가 냉장고만한 박스 큰박스로 보냈는지 이해안가고 큰박스 때문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액사건 손해배상이던지 판매자에게 신고해보려고요.
- 민사법률Q. 분실과 절도 관련 때문에 물어봅니다.분실 절도 사건이 일어 났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미해결된것 같은데. 공소시효하고 소멸시효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10년 지나서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해서 지불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수 없으니 기다려보지만 공소시효 지나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증거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