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사업자 등록증 이전 및 공동 명의 관련 질문창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스터디카페 인테리어 진행 건으로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스터디카페는 모친 건물에서 진행 할 예정이며 대출 시 모친 건물 명의로 모친이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대출 시 건물 담보가 모친 명의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증을 선 발급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출금 3억 예정)명의는 제 명의로 진행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모친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모친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처리하고 재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