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와 몇개월 일을하였습니다.여러번 작성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근로자에게 현장이나 업무에 여러가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여 너무 힘들어구두로 같이 일을 하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주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여서좋게해서 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를 하였고,해고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거 같아 며칠 후 서로 잘해보자,앞으로가 중요하니 일을 해보려고통화를 했더니 무조건 싫다고 끊고 통화가 되지 않아 서로 퇴사의 의미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퇴사 후 20일 후 부당해고로각종 수당(주유,월차,연차)을 청구하는 진정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실제 본인이 요청한 금액을 다 맞추었고,근로조건도 맞춰 주었습니다.그런데 진정서에는 부당해고,주유,연차,월차 수당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분명하게 급여 안에 수당이 포함인것은맞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요..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정작 두사람의 싸움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가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이 여러번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하였지만 사업주가 계속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마져도 허위입니다.제가 오히려 몇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발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