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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07.31
Q.
2층베란다 에어컨 물이 1층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2층 전세 세입자인데 베란다 에어컨호수가 낡아 삭아서 부식되어 물이 1층 베란다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여 도배까지 하고 사용하고있던터라 도배지에 물이 스며들어 도배를 새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도배지 부담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층 세입자, 2층 집주인, 1층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