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고상한망둥어41
질문
답변
무역
경제
24.01.07
Q.
수하인 정정 2개월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거 안내고 6개월 기다려서 폐기해도 되나요?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했는 데 개명을 해서 수하인 정보가 다르게 나와 세관에 체류중입니다2개월이 지난 상태로 세관 법인에서 메일로 2개월 지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왔습니다이거 정정 신청서를 제출안하고 6개월 기다려서 폐기되면 과태료도 안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