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호아친81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 기입할때 거래처 부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아직 사업규모가 작아서 기장을 맡기진 않고 나중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장부를 작성중인데간편장부에서 거래처 항목을 어떻게 잡고 적어야 할 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물건 매입처 : 무신사결제방법 : 카카오페이영수증상공급자정보 : 무신사 페이먼트가맹점정보 : 카카오페이간편장부에 거래처를 등록해서 해당 매입건을 장부에 기입하려면 공급자랑 가맹점 정보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 기입할때 거래처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챙길게 많은데.. 그래도 예전에 회사에서 겉핥기식으로 회계를 봐오다보니계정항목이랑 계정분류 기준같은건 잘 숙지하고 있는데거래처부분은 당시에 제가 손댈게 없다보니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비품)영수증을 보면 판매자 정보가 있고, 가맹점 정보가 있는데장부에 입력할땐 판매자 정보를 기준으로 기입하는건가요, 가맹점 정보를 기준으로 기입하는건가요?
- 무역경제Q. 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사업자통관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해보았는데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일본에서 텍스리펀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였습니다.상황은 2가지로 나뉩니다.영수증 01.가방나라 - 1호점---------------------제품 A - 22,000 엔---------------------소계 - 20,000엔부가세환급 - (2,000엔)최종금액 - 20,000엔영수증 02.가방나라 - 2호점---------------------제품 B - 30,250엔제품 C - 25,850엔---------------------소계 - 51,000엔부가세환급 - (5,100엔)최종금액 - 51,000엔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제품 B - 27,500엔제품 C - 23,500엔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