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제품 수리 후 재수입 시 면세 조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자국 수출 후 재수입이 아닌 개인 용도로 해외 직구 후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수리 완료 후 재수입하는 경우입니다.'23년 기준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 수리비, 왕복운임이 모두 면세되는 국가는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특히,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진 상태라서 중국에 대해서 위 기준이 유효한지유효하지 않다면 모든 제품인지 특정 제품/가격에 대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런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URL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