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보유 1가구 2주택+상속1주택, 아파트 매도시 나올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아파트A(강동구), 아파트B(용산구), 아파트C(송파구) 총 아파트 3개 소유하고 있는데,아파트A(강동구) 20평대 본인 명의로 2003년9월 2.1억에 구입한 아파트로서 2024년1월에 9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현재 보증금 5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이 아파트에는 단 한번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입니다.그리고 다른 보유지중인 두 아파트,아파트B(용산구) 본인 명의. 주소 이전 한적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 아파트C(송파구)30평대. 1년전 상속 받은 아파트로 형제3명에게 동일하게 나눴으나 3명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는 한명에게 34%지분, 저와 다른 형제는 각각 33%로 나눠 상속등기함. 그럼 제쪽에 주택수가 안잡혀 2주택자가 맞는지요? 1% 더 많은 형제쪽으로 주택수가 잡히는 것이 맞는지요?아파트C도 1년내로 팔 예정입니다.상속시 실거래가 13억이였으면 17억으로 팔 경우 지분33% 갖고 있는 제게 세금이 얼마나 제게 나올까요?상속 받은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세금 혜택이 있는건가요?33%지분이면 5.6억정도 되는데절세하려면 아파트A를 먼저 팔고 아파트C를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 받은 아파트이고 지분이 33%밖에 안되어서 아파트C를 먼저 팔거나 아파트A를 먼저 팔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아파트C는 현재까지 제가 30년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두 아파트를 다 팔고 1주택자 조건이 되면 나머지 가장 고가인 아파트B(용산구)를 팔 예정입니다.2006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당시 시세는 8억, 올해 20억에 팔 경우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혹시 절세하려면 아파트B에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사무실로 10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아파트B로 되어있고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 자료도 다 있고요. 혹시 이것으로도 실거주 조건으로 성립 될수 있나요?현재 주민등본에 등록된 거주지는 아파트C로 되어 있습니다.절세하려면 아파트A->C->B 순으로 매도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