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청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ㅠㅠ1월 5일에 사장님께서 일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해서 일 끝나고 만났습니다. 구두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 기간은 20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면 더 빠른 시간에 폐업을 해도 된다" 라고 하여 저가 가게 재고 소진도 필요하니 재고 소진하고 폐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다음날 저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세무사랑 이야기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사장님이 "가게 사정 잘 알지 않냐,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줄 테니 해고예고수당은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퇴직금도 동업 사장님들의 이상한 계약 때문에 1년 2개월 일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고예고수당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결국은 사장님이 그러면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2월 5일까지 폐업을 미루면 해고예고수당 안 주고 임금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서 거기까진 저가 정확히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동업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는데 저렇게 폐업하겠다고 했다가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폐업을 한 달간 더 미루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그리고 저가 해고 통보에 대한 작성 받은 건 없고 음성통화 기록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업을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음성통화기록도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