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물총새23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안녕하세요~아들이 결혼 후 아이가 둘이다 보니,집을 옮기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부족한 금액을 빌려주고 싶은데,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지요.전문세무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들이 3년전에 결혼을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부족하다하여 9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미처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네요~궁금한 사항은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2. 비려준 돈을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에게서 채무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도 되는지요.3. 아들에게 집 구입자금을 빌려줄 때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가능한 것인지요.세무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어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구입 관련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안녕하세요.3년 전에 딸이 결혼을 하면서, 딸이 교사를하면서 모은 1억2천만원과 자녀증여 5천만원, 그리고 전세대금 부족분 4천만원을 합하여 2억1천만원을 사위 앞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은1. 딸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위에 게 계좌이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2. 자녀증여 5천만원을 당시에는 국세청 에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등 세금은 없는지요?3. 딸에게 전세자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손녀가 18개월째 접어들어 출산증여 1억원을 보내려 합 니다. 이후 딸은 출산증여금을 받고 차 용했던 전세자금 4천만원을 채무송금 으로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하려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세금을 내야된다면 얼마나 될런지요? 공신력있는 전문 세무사님들의 고견을기대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출산증여후 자녀가 채무변제하는 문제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5천만원 증여외에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 7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손주가 17개월이되어 출산증여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증여후 자녀가 채무변제를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