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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오리6
거창한오리6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09
    Q. 정규직 11개월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권고 사직(징계)되어 정규직 11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자인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1년 계약직으로 재채용 예정입니다.정규직 퇴사로 인한 퇴직원 작성 및 권고사직 관련 합의서도 제출 예정이고, 퇴직 후에는 일반적인 퇴사자와 동일하게 퇴직처리 예정입니다.다만, 계약직으로 바로 입사한다면 정규직->계약직 근무도 계속근로로 보고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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