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이사간 날짜보다 일주일 뒤에 준대요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사 가기 전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하나, 급하게 결정되어 이사가기 3주전에 통보했습니다.당장 1월 15일부터 대학원 인턴을 가야해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 1월 9일에 이사만 하고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가스비는 1월 9일, 전기세는 1월 10일에 정산 완료했습니다.)살았던 월세집에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나, 계약서 상 두 분 아들이 집주인으로 되어있습니다.할머니께서는 1월 16일에 아들이 호주여행을 갔다오니, 그 날에 보증금 300중 250을 선지급 하고,그 이후에 제대로 정산이 완료됐는지 확인 후 15일치 월세(27만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하셨습니다.혹시 몰라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력을 남겨놓았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2.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다 받고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