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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호돌이13
늠름한호돌이13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0
    Q.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12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1월3일에 알바비를 받았습니다.저는 일주일에 5일을 쉬는시간 없이 일했습니다.월/금은 14:30-18:30, 수는 13:30-18:30,화/목은 14:30-17:00 을 일해서,일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했고12월 한달간 61.5시간을 일했습니다.시급은 1만원이고, 고로 전 61만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없음에 체크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고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그런데 1월3일 월급이 59만4705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 지급된걸까요? 아님 제가 모르는..그런 뭐 제외시키는 게 있는건가요?(2) 주휴수당 언급이 없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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