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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타153
창백한치타153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1
    Q. 퇴직이 예정되어 연차사용중인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2023년 말 기준 재직자(휴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현재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검토중인 단계로 결정 전 퇴직한 사람은 제외하지만퇴직일자가 미도래 한 직원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현재 연차소진 후 퇴사하기 위해 미출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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