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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파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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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1.11
Q.
단기알바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1일 단기로 9:00-18:00 포장 근무하기로 해서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들어가서 30분 정도 일 시키더니, 갑자기 포장할 상자가 없다면서 저 포함 두 명을 조기퇴근시켰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어긴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