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매미165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당할수도 있나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고,업무 특성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회사, A사, B사, C사)그러다가 제가 처우 및 방향성 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당시 공고가 떠있던 모든 회사에 지원을했고,최종적으로는 A사에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그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팀장에게 A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너 A사랑 같이 일하다 보니 눈맞은거냐” “이거 소송걸겠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식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A사에 입사하게된건데도소송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면담과 관련해서 해당 메일로 증적을 남겨도 될까요?어제 팀장과 퇴사면담을 하였고, 퇴사 의사를 밝힌뒤 희망 퇴사 날짜를 말씀드리려 했는데"내일 임원과 얘기해볼테니까 그 때 얘기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으신걸로 보아차일피일 미뤄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증적을 남기고자 하는데요.——내용——안녕하세요 팀장님퇴사면담 건 관련해 메일드립니다.x월 xx일 퇴사의사를 말씀드렸고팀장님께서 xx임원에게 보고한다고 말씀주셨는데xx임원의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었을까요?——내용 끝——위와 같이 팀장에게 메일을 보낸뒤에도, 회사에서 차일피일 퇴사를 미룰 경우법 제660조 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근거하는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저 메일을 가지고도 팀장이 "난 퇴사면담 한 적 없다" 고 하면 ,, 해당 메일은 입증자료로 쓰일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