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될까요?현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50:50으로 소유중입니다.(취득일 22년8월)이 아파트에 있는 배우자의 공유지분 1%또는 50%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변경하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8항 2호에 있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 차입에 해당 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8항 2조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