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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굴뚝새240
영민한굴뚝새240
  • 상속세세금·세무
    25.05.22
    Q.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현제 제 자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요. 자식의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3명 그리고 부모는 부친 저 한 명뿐입니다. 만약 자식이 사망한다면 그 제산의 상속 부분에서 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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