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인이 휴가 중 퇴사 시 퇴직금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장에서 2021년 8월부터 일하고 있고, 한 달 전에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고향에서 몇 가지 업무로 인해 귀국해야 했고, 이에 관해 매니저와 이야기하여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퇴사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