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4.23.]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궁금한 이유는 위 법령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원+사무직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교원은 20% 사무직원은 50% 부담인걸로 알고 있는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도 교직원으로써 교원이면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질문엔 교원이란 정확한 명칭이 없고 교직원이라고만 표시되어있어서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