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올빼미160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 명의 투자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해서 입주시?저는 1주택자, 어머니는 다주택자입니다제가 곧 어머니 명의의 투자 목적 주택(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곧 퇴거)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입할 예정입니다.1. 무상으로 거주하는게 아니기에 표준계약서를 임대인인 어머니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2. 현재 세입자 보증금은 편의상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송금(송금인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서)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줄 채무와 제게 받을 채권을 상계하는 형태이기에 관련 사항은 어머니와 제가 체결할 계약서 특약에 기재 예정)3. 다만, 어머니가 실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데, 사정상 어머니 주소지가 세대주인 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도 어머니는 제 세대원으로 있을 예정이고요질문드립니다!- 1번) 계약서는 부동산을 안껴도 되죠?- 2번) 이런 방식의 보증금 정산 처리가 실무적으로 종종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도 하고 받을 때 표시되는 송금인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뜨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보증금반환영수증 같은건 받아놓을까 합니다.(이게 없더라도 제 계좌이체 증빙은이 가능하니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3번) 어머니(임대인)가 어머니 명의 집에 저(임차인이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 증여(?)받은걸로 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사유가 있을까요? (ex. 실거주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받은 보증금이 투자부동산 목적 하의 보증금이 아니라, 그냥 증여받은걸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 4번) 3번 증여로 볼수 있다면,,,실제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그냥 국세청에서 뭐라하면 적법한 전세계약인점을 소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기는게 나을까요.(사실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소액이긴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상장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20년 비상장사(지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구주(지인 보유 구주 0.6%, 2천만원) 양수2) 1) 사안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구주 0.2%를 무상양수3) 2)의 경우 동 법인의 IR 및 성장전략에 대한 기여 등을 배경으로 무상양수한 것임4) '23년 11월에 1) & 2) 주식 합계를 약 5천만원 양도(제3자)이와 같은 상황으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기 2) Case가 무상양수한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1)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건가요?(거래 당사자 모두 비특수관계)2) 그렇다면, 증여시 시가평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제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시점 전후 6개월간 지분율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단일의 구주 매매(양수도)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신주 발행은 있었으나 세법상 신주발행단가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증법상 보충평가방법에 따라 동법인은 직전 3개년 순손실, 직전년도 말 순자산가액은 약 4천만원 수준(주식수 2만주)이었습니다.3) '20년 구주 인수시점 계약서가 별도로 없고 상기 1)에 대한 구주대금 납입내역만 있어서, 금번 양도계약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4년전 발생된 상기 1), 2)에 대한 거래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문의연말정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1) '23년 중 전세자금대출 약 2억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2) 소득공제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 환급금 규모가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ㅠ3) '23년 12월 29일까지 단독 무주택 세대주 였습니다.4) 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몇주간 제 밑(서울)으로 전입신고(12/30)를 하였습니다.5) 어머니 실제 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계시고 1월 중으로 현재 살고계신 지방 집으로 전입신고르르 다시할 예정입니다.6) 연말정산 진행하다 보니 12월 말 기준으로 생계, 거주를 함께하는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질의사항]1) 상기와 같이 어머니가 주소지만 잠깐 이전해놓은건데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공제/비공제에 따라 세액 차이가 적지 않다보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2) 어머니가 현재는 다세대 주택 몇채만 보유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시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3) 최초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수정요청을 받을 경우 소명을 해서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지요?4) 소명이 안된다면 가산세, 납부지연세 등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