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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102
철저한삵102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16
    Q. 계약위반시에 600만원을 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개월 좀 넘게 일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이야기 끝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시 매달 50만원씩 1년을 이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에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1년동안 50만원을 진짜 입금해야 하나요? 원래 근무가 8:30-18:00 까지였고 실제로는 점심시간만 가지고 휴게시간도 없이 월화수목금 22:00 정도까지 일하다가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계약 위반이 되나요? 저기 계약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 계약위반시에 600만원을 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데 내야 하나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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