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부동산 상황1. 현재 건물은 다중주택 이며 한명의 건물주 (누나)가 있으며, 위임장을 받고 남동생이 건물을 관리,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2. 현재 건물은 봉천동에 위치하였으며 21년 리모델링 후 전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였습니다.B1층 (2세대) , 1층 (6세대)월세 이외 2,3,4층 5층 옥탑방 (약 18세대)는 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건물에는 등기를 확인했을 때 처음과 동일하게 근저당권 약 10억이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변동 없음)4. 현재 건물은 관리인 (남동생) 이 관리 중이며 , 실명의자는 누나 입니다. / 계약은 남동생과 하였으며 위임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당시 건물 실명의자가 아닌 위임자가 계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도 받았으며 녹취도 하였습니다.5. 건물주 말로는 저 포함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세 연장 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상황 설명2021년 12월 30일 부터 2023년 12월 30일 까지 봉천동에서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 4천 만원) 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23년 10월쯤부터는 12월 30일 계약 만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전세금 1억 4천 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을거라고 말을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1억 4천 만원을 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제가 머무는 동안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 ~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이자를 내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23년 12월 27일 1장 작성 후 집주인은 사진으로 찍어갔으며 원본은 제가 보관 중 입니다.확인서 작성 후 1월 초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4천 만원 중에 4천 만원 만이라도 먼저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녹취는 해두었습니다.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질문 사항1. 23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다른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확인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의 상황 ( 경매 , 도주 ) 에 대하여 보증금 방어, 환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4월 25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관련해서 확인서도 작성)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확인서 작성 도중에 제 보증금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임대차등기신청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 상황 설명 중 1월 초에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4천 만원에 대해 2월 말 ~ 3월 중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것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현재 저는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 임대차 만료 기간인 12월 30일에 맞춰 현재 집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전세대출 이자만 돌려받기에는 손해보는 것을이 많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전세계약 문제로 인해 연말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관련해서 현재의 문제에 엮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무리현재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 후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세입자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연락은 잘 되고 집을 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제가 올린 당근 부동산에서만 오고 별도로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서만 믿고 마냥 기다렸다가 4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미리 제 보증금을 방어, 보존 , 환수를 하기위해 별도로 조취를 취해야 할지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