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위반시 효력이있나요??프리랜서이구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을 한지는 한달되었습니다 미용직업 특성상 손님이없으면 안되는데 손님이 너무없어서 퇴사를하려고 말씀드렸더니 특약사항을 들고일어나셔서 문의드려요 특약사항으로 들어간 계약사항이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구요 교육비명몫으로 적혀있는 350만원이있는데 붙임머리교육은 아직 듣지못했습니다 일하던중간에 잠깐 10분정도 알려주시고 네일아트를 하러가셨습니다 원장님 붙임머리교육이 재료포함 20시간에 33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저는 붙임머리 재료또한 받지못했고 샵에서 받은교육이라고는 남자커트 두번 입니다 근데 커트교육을 받았다고 저 계약사항과 관련이있나요? 첨엔 350으로 말씀하시더니 제가 프리하게일했냐 출퇴근시간 다 지키고 원장님 일도 도와드리고 했지않냐라는식으로 말했더니 그냥 좋게 100만원으로 정리하자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