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랏빛청가뢰4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세이연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세금 분야에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의 의미인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가령 퇴직금을 퇴직 연금계좌에 두고 연금 수령 받을 나이가 되어 찾으면 세금을 나중에 내어 재투자 효과 및 연금 소득세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연말정산 신고시에 보면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80%로 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니 과세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비율 조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나, 연말 정산 환급을 받으면(과세선납)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과세이연이 왠만하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에게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사례가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지방세는 항상 국세의 10%를 내나요?세금을 보면 10%는 지방세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지방세는 항상 국세의 10%를 내나요?다른 비율로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근거는 어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