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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뿔소196
신기한코뿔소196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7
    Q. 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는 근속과 상관없이 15개입니다.19년 8월입사 20년 연차사용:3일 20년12/31 연차수당 14821년 연차사용: 1 21년12/31 연차수당 108이런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24년 2월에 퇴사하려고 하니까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했기때문에 연차발생이 없다고 합니다.연말기준으로 잔여연차분을 계산한거면 회계기준아닌가요 ? 20/12/31일에도 입사일기준이라면 15일만 생성이 되어 15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 거 아닌가요 ? 제 연봉기준으로 1일연차수당은 8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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