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내 축제에서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교내 축제에서 기존의 가사 (가사의 경우 API 구매 중입니다) 또는 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저희의 웹서비스를 홍보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의 간략한 정보와, 서비스 내에서 가사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개요: 가사 탐색 웹서비스2. 수익 창출 여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광고와 그에 대한 수익 (현재까지 백 원 단위로 미미함) 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3. 서비스 내 가사 사용 방식: ZYLA*에서 제공하는 가사 API(Spotify Tracks API)를 유료로 구매한 뒤, 가사를 '인용'하고 + 원곡 제목과 가수명을 밝히고 + 이에 대한 사용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YLA는 뮤직매치로부터 가사를 제공받는 API 라이선싱 업체이며, 뮤직매치는 유튜브뮤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에 가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프로젝트인지라,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