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안녕하세요.10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가벼운 잘못을 했습니다.회사에서 저를 자를생각인지, 자른 후 실업급여를 안해주려는 생각인지 제 잘못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 해서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곳에서 근무한지 (육아휴직 포함) 만3년이 넘었으며,매년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1년씩 잡고, 23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퇴사를 하며 계약기간종료로 실업급여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제 잘못(+시말서를 증거로) 걸고 넘어진다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