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기본급+식대만 적립된다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측에 확정기여형 (DC)형 운영중인데1/12로 납입이 아닌반기별로 1월, 7월 두번 납입하고 있더라구요금액을 확인해보니 1월+7월 납입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12이 아닌기본급+식대만 납입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근로복지공단을 찾아보거나 하여도 임금총액 1/12라고 명시되어있는데사측은 근로법에 문제가없다고 합니다. 답답해죽겠네요참고로 저희 급여체계는 분기별로 +@ 상여 시스템입니다.(말만 상여이지.. 연봉에 포함된 상여입니다.. 뭔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