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후루티71
- 기업·회사법률Q. 근로기준법 36조는 프리랜서계약을 쓴 사람도 해당이 될까요?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렇지만 주 5일근무에 하루 7시간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까지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이구요. 저번주에 퇴사했습니다.'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고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근로자이며 같이 일하신 대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비록 제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실질적으론 근로자인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땐 자신들이 월급을 주는 20일날 줄 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제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때문에 이부분에서만큼은 꼭 14일 이내로 받고 끝내고 싶은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 성범죄법률Q.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적용이 되나요?오늘 퇴사 하고 월급날은 20일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제36조에 따른 14일 이내 지급 ( 즉 1월에 일해서 번 돈을 2월2일에 지급 )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어제 반강제적인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했습니다.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쓰라는대로 썼습니다.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라 하셔서 적었구요.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전에 유예기간을 이번주까지로주신다고 하시더군요.제가 궁금한 건 유예기간동안은 제가 쓴 사직서를무를 수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뭣 모르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해고시키기 하루전에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도 이번주로 준게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