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위대한굴뚝새124
질문
답변
세무조사·불복
세금·세무
24.01.18
Q.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후 14일 이내 지급 못받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대리점 근무하다가 실적 압박도 있고 급여가 너무 낮아서 퇴사를 했는데요 솔직히 퇴사한다고 말은 안했다가 어찌저찌 퇴사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퇴사 서류 낼쓰고 월급 언제 받녀고 물어보니까 담달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결론났는 경우에도 월급 2주 이내로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