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체육관련시설에서 2021년 12월 10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퇴사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210만원, 2022년 220만원 2023년 230만원, 2024년 240만원 이렇게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론 14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보험도 근로계약서 상으로 보험료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서 말씀 드렸더니 실급여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으로 나와있는 급여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실급여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사대보험 축소신고를 한다면 근로자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