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휴무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다음달 휴무를 전 달에 미리 휴무를 요청하여 미리 신청를 합니다. (주 2회 휴무 , 랜덤, 주말 상관없이)근데 휴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3일 이상 휴무를 신청하면 그 중 2일은 무조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는 2일 요청 휴무 1일 연차로 했습니다)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또 법정휴무에 쉬게 되면 그날은 연차로 무조건 사용하게 되고 연속 이틀 휴무도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 ) 이게 노동법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가이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짓말 같아서 글 씁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 이 회사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 그래요 . 작년에는 유도리 있게 편의를 봐준거다 . 이제 원래 맞는 거다고 하네요. 답 좀 주세요정리하자면1.3일 이상 휴무 신청하면 2일은 무조건 2일 연차 사용 (강제)2.법정휴무에 쉬게 되면은 무조건 연차 사용 (회사 맘대로, 연차를 쓴다고 한 것도 아님)3.이틀 연속 휴무 금지, 무조건 징검다리 휴무4.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