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로 변경하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이외에 부족한 근로시간은 이월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기본 주 40시간 근로, 9시 - 18시 근무가 기본인 근무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는 주로 대면, 비대면 강의를 업무로 하고 있으며, 9시-18시가 기본 근로시간이지만 저녁에도 있을 수 있는 강의시간의 특성상, 18시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날 출근시간 조정, 혹은 시간누적하여 연차처럼 원할 때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재택근무 규정이 생기면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기본 근로시간은 9시~18시이나 실질적인 교육시간은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개인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잉여 시간은 개인적으로 운용하여도 되나, 18시 이후에 생기는 근무시간으로 인한 시간누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2:00, 16:00~19:00 이렇게 3시간짜리 교육을 2개 진행했다고 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하루에 6시간, 주 30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18시 이후에 생기는 교육 시간은 정기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 추가가 될 지 알 수 없구요. 이렇게 계산해서 채우지 못한 10시간은 다음달로 이월한다는 것인데.. 연차도 아니고 모자란 근무시간을 이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재택근무라고 해서 이렇게 근로시간 기준을 현격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 시간 중간에 생기는 잉여시간은 개인시간이라고 하는데..(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같은 패턴도 아니고, 저희가 선택할 수 없이 매주 바뀝니다.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