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자이며 결혼 후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계약직 교사로 한 학교에서 3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두 가지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각각의 사유가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1. 결혼하며 신혼집이 근무지와 왕복 세 시간 거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신랑 직장 근방이며, 신랑 직업상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2. 업무 과중으로 공황장애가 심화되어 진단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유가 적용된다면 직장에 병명 및 상태를 알려야 하나요?)또, 위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받을 경우 8주간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